대출상품 과잉권유 금지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재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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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9대 국회서 자동폐기돼

앞으로 금융 회사들은 자산, 소득, 연령 등 고객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대출 상품을 권유할 수 없다. 또 고객이 대출금을 받았더라도 2주일 안에 원리금을 반환하면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 회사들의 중도 상환 수수료 부과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단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금소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2012년 국회에 제출됐던 금소법 제정안이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됨에 따라 정부가 다시 법 제정에 나선 것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합의된 의원 입법안과 지난해 발표된 정부 정책 등을 이번 제정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금융사가 대출 상품을 판매할 때 재산 상황 등 고객의 여건을 먼저 살피고 이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설령 고객이 스스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해당 상품이 고객과 맞지 않다는 점을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상환 방식 역시 금융사가 강요할 수 없다. 이런 규제 내용을 금융사가 위반하면 해당 행위에 따른 수입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분쟁 조정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고객이 대출 계약을 맺은 뒤 2주일 안에 철회 의사를 밝히면 계약 자체가 해지된다. 이때 고객은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원리금(부대 비용 포함)만 돌려주면 되고, 대출 정보도 삭제된다. 법에서 정한 판매 행위를 위반해 체결한 계약의 경우 고객이 5년 이내 해지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대신 관련 업무를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대통령 공약 사안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라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금융위#대출상품#금융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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