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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만원’ vs ‘동결’ 최저임금 협상 난항…노“현실 고려해야” 사“부작용 우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6-28 11:38
2016년 6월 28일 11시 38분
입력
2016-06-28 11:13
2016년 6월 28일 11시 13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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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이 다 돼가지만 노·사 대표자들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 최저시급 6030원 대비 65.8% 오른 '1만원'을,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각각 요구하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노·사가 제시한 인상안의 격차로 보면 지난해(79.2%)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크다. 지난해를 제외한 최근 10년간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 격차가 20~30%P 수준임을 감안하면 노사 합의로는 좁히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계는 대다수 최저임금 노동자가 2∼3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현실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6030원에서 65.8% 인상된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침체된 내수를 살리려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 내수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이 7~8% 수준으로 계속 올랐는데 또 다시 올리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고용 악화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법정기한 내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시한인 28일 7차 회의만을 남겨놓고 있다. 지난 6차례 협상에서 양측 간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법정시한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올해도 기한을 넘기면 매년 반복되는 '법위반' 협상이라는 딱지를 붙이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2014년(2015년 최저임금 결정)을 제외하고는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이 거의 없다. 올해 법적 시한은 28일이지만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5일)의 20일 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면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이 생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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