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건물에 커피숍과 상점, 오피스텔이 들어선 광경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될 것 같다. 다음 달 30일부터 은행들은 영업점 건물에서 제한 없이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8일 공포했다. 현재는 업무용 건물에서 임대가 가능한 면적이 영업점 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됐지만, 다음 달 30일부터는 상한선이 없어진다. 또 현재는 점포를 폐쇄한 뒤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면 임대가 불가능하고 1년 이내 처분해야 했지만, 처분기한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처분 전까지 임대를 줄 수도 있다.
또 신한은행과 같은 비상장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맞게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다음 달 30일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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