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부터 서울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주택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등기대행 수수료를 30% 아끼고 주택자금 대출 우대 금리 혜택도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법무법인 한울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5월 초 부동산전자계약용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이고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사업을 해왔으며 8월 말부터 서울 전역으로 시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등기대행 수수료를 30% 할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매매가 10억 원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등기수수료로 약 76만 원을 내야 하는데,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53만 원을 내면 된다. 23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또 올해 말까지 전자계약을 하고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면 등기수수료 할인율이 8%포인트 더 늘어난다.
국토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한 사람들에게 대출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서초구에서 주택매매·임대차 전자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KB국민은행과 신한카드에서 각각 기존 상품보다 0.2%포인트, 1.95%포인트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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