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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거래위, 하반기에 중간도매상 불공정행위 집중점검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6-06-29 05:45
2016년 6월 29일 05시 45분
입력
2016-06-29 05:45
2016년 6월 29일 0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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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간도매상(유통벤더)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칼을 빼든다. 공정위는 28일 국회에 업무현황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반기에 납품업체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간도매상들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일부 중간도매상들이 대형유통업체의 가격할인에 따른 마진 손실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등 불공정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백화점, 아웃렛, 홈쇼핑 등에 납품하는 중소업체 3000여 곳을 상대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상품대금을 미지급 또는 늦게 지급하는 행위, 계약기간 중 수수료 인상행위 등이 집중 점검대상이다.
배달앱 등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도 점검한다. 이용후기를 조작하거나 거짓·과장 광고하는 행위도 감시대상에 오른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외구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외구매대행 표준약관도 하반기에 제정한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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