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azine D/Money & Business]해외 ETF 투자하면서 세금도 아끼고 싶다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9일 14시 09분


코멘트

《40대인 김봉석 씨는 해외 ETF 투자를 즐겨 한다. 일반 해외 펀드에 비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수수료가 싼 것에 매력을 느껴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만도 있다.
바로 세금이다. ETF로 해외 투자를 하면서 세금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일러스트 김영민
일러스트 김영민
김봉석 씨에게 딱 맞는 해외 투자 절세상품은?

김봉석 씨가 주로 투자하는 ETF(Exchange Traded Fund)를 우리말로 풀어보면 ‘거래소에서 매매되는 펀드’ 정도의 의미다. ETF의 가장 큰 장점은 펀드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는 점이다. 각 ETF별로 주식처럼 종목 코드가 있어서 집에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에 증권사의 매매 시스템을 설치하면 투자자가 직접 현재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다. 시장 변화에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 펀드보다 수수료가 싸서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주로 특정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가 많으므로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는 특징도 있다. 해외 ETF는 투자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금에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김 씨에게 1순위 절세상품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해외 ETF에 투자하면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이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ISA를 활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 62세 이상인 투자자는 비과세 종합저축을 이용할 수도 있다. 김봉석 씨는 나이 때문에 비과세 종합저축은 가입할 수 없으므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 즉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나 ISA를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대안 중 절세 효과를 따져보면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앞선다. 이 상품은 해외 ETF에서 발생하는 해외 주식의 매매·평가차익 및 환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ISA는 5년간 통산 손익의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해주므로 절세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김봉석 씨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개설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기타 고려사항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로 ETF 매수할 때 주의할 점

그런데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계좌 내에서 해외 주식 ETF를 매수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일단 해외 주식형 ETF 중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는 펀드는 그 수가 많지 않다. 상당수의 해외 주식형 ETF는 주식을 직접 매수하지 않고 선물이나 옵션 등의 파생상품을 편입해서 운용되는데, 이런 ETF들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2018년 이후에는 ETF 매매 및 입출금에 제약사항이 생긴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2017년 말까지는 3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ETF의 매매와 입출금이 자유롭다.

그러나 2018년이 되면 이러한 자유로움이 사라진다. 매매 시 투자 한도가 소진되기만 하고 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ETF 3000만 원어치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있다. 이 투자자는 이미 3000만 원의 투자 한도를 다 채웠다. 2018년 이후 이 투자자가 ETF 2000만 원어치를 매도할 경우, 나중에 다시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답은 ‘다시 투자할 수 없다’이다. 얼핏 생각하면 매도한 금액(2000만 원)만큼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ETF를 팔아도 추가 매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는 ETF를 2000만 원어치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투자자가 2018년 이후 ETF 500만 원어치를 매도한다면, 이후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이번 질문의 답은 ‘1000만 원’이다. 투자자가 얼마를 팔았는지는 상관없다. 2017년 말을 기준으로 3000만 원 한도에서 여유분이 있다면 그만큼만 살 수 있는 것이다.

입출금도 마찬가지다. 기존에 3000만 원 한도를 다 소진했던 투자자라면 2018년 이후 인출은 가능해도 재입금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8년 이후부터 기존에 가지고 있던 ETF가 아닌 신규 ETF를 매수할 수 없다는 것도 주의할 점이다. 따라서 2017년 말까지 앞으로 계속 보유할 ETF를 확정해서 매수해둬야 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