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그룹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 캘리포니아 州,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및 원고측 운영위와 폭스바겐·아우디 차량에 탑재된 2.0리터 TDI 디젤 엔진에 관한 민사사건 해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판매를 위해 생산된 약 49만9000대의 2.0리터 TDI 차량 중 현재 운행 중인 폭스바겐 차량 약 46만대와 아우디 차량 약 1만5000대는 차량 환매, 리스 종결, 혹은 배출가스 장치 개선(승인 시)의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폭스바겐은 2.0리터 TDI에 대한 합의안을 위해 최대 약 100억 달러의 펀드를 설립할 계획이며 금액은 대상 고객 100%가 참여하고, 대상 고객 100%가 환매 혹은 리스 해지를 선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책정된 금액이라고 밝혔다.
폭스바겐그룹은 또한 미국 44개 주, 컬럼비아 및 푸에르토리코 특별구 법무부장관들과 디젤 이슈에 관련된 현존 및 잠재 소비자 보호 청구권을 약 6억300만 달러에 해결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마티아스 뮐러 폭스바겐그룹 회장은 “폭스바겐은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보여준 건설적인 포용에 감사하며, 합의에 이르기까지 인내해준 고객 분들께 매우 감사하다. 우리는 미국에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폭스바겐은 이슈를 해결하고 고객들을 위해 통합적이며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더 나은 회사가 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2.0L TDI 합의안 승인을 위해 3가지 합의 내용을 법원에 제출했다. 첫째, 미국 환경보호청(EPA) 대신 미 법무부 및 캘리포니아 주, 캘리포니아대기자원위원회(CARB)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동의판결. 둘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출한 동의판결. 셋째 폭스바겐 또는 아우디 2.0L TDI의 현 소유주 또는 일부 과거 소유주 및 리 스소유주들 포함 전국적인 집단 합의를 대신하는 원고 측 운영위원회와의 집단 합의 등이다.
이밖에도 폭스바겐그룹은 3.0리터 TDI V6 디젤 엔진을 장착한 차량을 위한 해결안을 찾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2일, 폭스바겐그룹은 2015년 재무제표에서 기술적 개선 및 환매, 법적 위험 등 디젤 문제 관련 준비금을 총 162억 유로 책정했다. 하지만 디젤 문제 해결 관련 복잡성과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미래 위험 부담 평가는 다를 수 있다. 한편 폭스바겐그룹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폭스바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시인은 아니며 이번 합의는 폭스바겐의 미국 외 타관할권지역의 법률 또는 규정 상황에 적용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내 차량 질소산화물 배출 규정은 다른 국가 규정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하며, 엔진 변종 또한 상당히 다르고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의 기술 해결책 개발은 이미 디젤 차량에 대한 수리가 시작된 유럽 및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어렵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국내서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역시 “디젤 이슈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끼며 당국과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조를 해왔다”라며 “다만 임의설정에 해당 되는지는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미국과 달리 유럽과 한국의 경우 “법적으로 임의설정이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아우디폭스바겐의 EA189 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2007년 12월 12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환경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은 차량이다”라고 설명했다.
국내법상 임의설정 규정인 환경부 고시 제 2011-182호가 2012년 1월 1월부터 시행되고 해당 고시 시행 후 인증 신청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는 이야기다. 임의설정 처벌규정 또한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7월부터 발효 예정이다.
한편 국내 아우디폭스바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불법차량을 구입한 사기 피해자라는 점에서 미국이나 우리나라 경우 모두 본질이 같다”며 “미국 고객들에 대한 배상안을 한국 고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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