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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르노삼성 신차 사면 개소세 완전히 면제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6-06-30 05:45
2016년 6월 30일 05시 45분
입력
2016-06-30 05:45
2016년 6월 30일 0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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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말소 조건 ‘추가 감면’
르노삼성자동차는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한편, 친환경 소비촉진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자동차 구매시 발생하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최초 등록 이후 10년이 지난 노후 경유차를 말소 등록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입하는 고객은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70%(100만원 한도) 감면 받게 된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정부의 친환경 소비 촉진 방안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70% 감면 이후에 남는 잔여 30%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객들이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때 실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완전히 면세 받는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10년이 넘은 노후 경유차를 보유한 고객들은 6월을 끝으로 종료되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보다 3배나 더 큰 구매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됐다.
SM7의 경우는 최소 100만원∼최대 149만원, QM3의 경우는 최소 94만원∼최대 106만원, 그리고 SM5는 최대 93만원, SM3는 최대 90만원가량의 세금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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