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에서 실시한 조수석 스몰 오버랩 테스트(small overlap test)로 비롯된 ‘투싼 역차별 논란’에 대해 사실상 공식적인 답변을 처음으로 내놨다.
현대차는 30일 오후 4시 공식 블로그(http://blog.hyundai.com/m/post/2268#)를 통해 ‘투싼 내수-수출 모델 간 범퍼가 다르고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지난 28일 현대차가 투싼의 내수용과 수출용 품질을 달리하고 국내 보다 해외를 더 챙긴다는 이른바 ‘역차별’ 논란이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벌어져 왔다. 이는 미국 판매 모델과 국내용 투싼의 전면 범퍼 안쪽 형상이 서로 다른 모습이 IIHS 실험을 통해 공개되며 시작된 것.
현대차는 블로그를 통해 “북미용 투싼과 내수용 투싼의 프론트 범퍼 내부 빔 끝 부분 다르다”, “북미용에만 범퍼 좌우 끝부분에 코너 익스텐션(Corner Extension)이라는 사양이 더 있어서 더 안전하다”, “이것은 내수-수출 사양 역차별이다”, “내수용 범퍼 좌우에는 해당 사양이 없기 때문에 스몰오버랩 테스트를 실시할 경우 북미에서의 결과와 달리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없다”라는 총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남겼다.
먼저 현대차는 “내수용 범퍼와 북미용 범퍼는 구조가 다르다”라고 언급하며 “하지만 유럽과 내수용 범퍼는 동일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재질 및 강성 등 본질적인 요소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빔(Beam) 좌우 끝단에 ‘코너 익스텐션’이라는 부분이 있고 없고 정도의 차이라는 점”이라고 답변했다.
코너 익스텐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저속 충돌 시 범퍼의 외형을 보존하고 범퍼 손상 정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럽 및 내수 사양에 코너 익스텐션의 미적용 이유에 대해 “한국과 유럽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행자 보호 법규를 충족하기 위한 것” 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북미에 적용 중인 코너 익스텐션을 유럽 및 내수 사양에 적용하면 보행자가 범퍼에 충돌 시 상해가 발생돼 해당 법규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적용하지 않은 것이란 설명이다.
이 밖에도 현대차는 “투싼은 힌지 필러, A필러, 프론트 사이드씰 등, 주요 부분에 980MPa급 이상의 초고장력강판을 대폭 적용해, 운전석과 조수석 주변의 차체를 보강함으로써 차체 강성을 극대화하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투싼으로 스몰오버랩 테스트를 실시해도 결과는 동일하다. 국내 투싼 오너 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SUV를 운행하고 계신 것임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투싼 역차별 논란에 대해 “이번 편의 부제를 ‘차이와 차별의 다름’이라고 붙여봤다. ‘차이’, ‘차별’, ‘다름’, 이 세 단어를 찬찬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비슷한 듯, 다른 듯 사람마다 생각마다 다양한 반응을 끌어내는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다”며 “아무쪼록 이번 오해와 진실 투싼 내수-수출 범퍼편이 조금이나마 고객님들에게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래본다”라고 마쳤다.
한편 이번 논란은 현대차 투싼이 최근 IIHS가 실시한 조수석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서 7종의 실험차량 중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으며 시작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전면부 범퍼 안쪽 좌우측 범퍼레일이 국내 판매용 보다 연장된 미국형 투싼의 모습을 발견하고 현대차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에서만 실시되는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내수와 수출용에 차이를 드러낸 사례라 치부하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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