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아동에 대해 맞춤형 보육이 실시된다. 8월 1일부터 증시·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된다. 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이 일부 허용되고,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중심으로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을 소개한다.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 거래 시간 30분 연장=8월 1일부터 주식·외환시장 정규 거래 시간이 현행 오전 9시∼오후 3시에서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으로 30분 연장된다. 반면 정규 거래 시간 이후 열리는 시간외 시장은 현재 2시간 50분(오후 3시 10분∼오후 6시)에서 2시간 20분(오후 3시 40분∼오후 6시)으로 단축된다.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에 양도소득세 부과=1일부터 국내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이 추가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해 계산되며, 기본공제도 연 250만 원이 별도 적용된다.
▽가구·안경점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가구,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의료용 기구,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된다.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만 한다.
▽운전면허 시험 강화=하반기 중에 운전면허시험의 학과시험과 장내 기능시험 평가를 강화한다. 문제은행 출제방식인 학과시험은 문제 수가 730개에서 1000개로 늘어난다. 장내기능시험은 주행거리가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어나고 평가항목에 좌·우회전과 신호교차로, 경사로, 가속, 직각주차 등 5가지가 추가된다. ▽신용카드로 범칙금 납부=23일부터 현행법 위반 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다. 보복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도 28일부터 생긴다.
▽인천공항 전용출국통로 이용 대상 확대=1일부터 만 70세 이상 고령자와 국가유공 상이자 및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한국방문우대카드를 발급받은 외국인 등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별도로 줄을 서지 않고 빨리 출국 수속을 할 수 있게 된다. 동반 이용 인원도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드론산업 규제정비=7월 중 드론을 활용해 택배나 광고, 공연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25kg 이하 소형 드론을 사업에 활용할 경우 자본금 요건이 폐지돼 소자본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게 된다. 비행 승인 및 기체 검사 면제 범위도 25kg 이하로 확대된다.
▽노인·임산부 건강보험 지원 증대=65세 이상이면 틀니와 임플란트(평생 치아 2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반값에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도 치료비의 20%에서 5%로 줄어든다. 분만 시설이나 출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사는 거주자는 현행 50만 원인 임신·출산 지원비를 20만 원 더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맞춤반’ 신설=자녀가 둘 이하인 홑벌이 가정은 하루 6시간까지 가능한 맞춤반 보육을 이용해야 한다(두 자녀 모두 36개월 이하일 경우는 예외). 다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월 15시간까지 추가로 보육 서비스(긴급보육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맞벌이나 다자녀, 저소득, 구직·임신·질병·장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종일반(하루 12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허용=지금까지 금지됐던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이 일부 허용된다. 관련법의 개정으로 방학 중에는 전체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농·산·어촌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교에서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있다.
▽50인 미만 음식점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필수=8월 18일부터 50인 미만 도매·숙박·음식점도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신고전화 119·112·110 3개로 통합=지금까지 21개 번호로 운영되던 신고전화를 119(재난), 112(범죄), 110(민원상담)의 3개 번호로 통합하는 ‘긴급신고전화 통합’ 서비스를 실시한다. 1일부터 광주·전남·제주 지역에서 시범 개통되며 10월 말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김영란법 시행=9월 28일부터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이 금지되고,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의 등은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군대 폭행 가해자,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처벌=군 형법 개정을 통해 11월 30일부터 군대 내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장병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받게 된다. 다만 군대 밖에서 휴가 중 폭행·협박한 경우엔 종전처럼 일반 형법을 적용해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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