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육박하는 백화점 수수료 내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일 03시 00분


공정위, 거래관행 개선안 발표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에 입점한 회사들이 매출액의 40%가 넘는 판매 수수료를 떼이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 내 매장을 이전할 때 최소 2년간 입점을 보장받게 된다.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등 5개 백화점 최고경영자(CEO)들은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더팔래스호텔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입점 회사에서 받던 40% 이상의 고액 판매 수수료를 회사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날 내놓은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에 주요 백화점들이 동참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 방안에는 △백화점 판매 수수료 인하 유도 △백화점 내 매장 이전 및 인테리어 비용 부담 완화 △판촉행사 관행 개선 △불공정거래 점검 강화 및 자율적 상생 유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간담회는 백화점에 입점한 중소 회사들이 “백화점 측이 매출의 40% 이상을 판매 수수료로 떼어 가고 매장을 자주 옮기게 해 인테리어 비용 부담이 크다”는 민원을 제기해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해 백화점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27.9%로 조사됐지만, 전체 26개 상품군 중 여성정장, 잡화, 레저용품 등 12개 상품군의 수수료율은 40∼49%대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백화점 간 판매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입점 회사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공개하기로 했다. 새로 공개되는 수수료율은 매출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반영하게 된다. 백화점 측이 매출이 적은 품목의 수수료율을 일부러 낮게 책정해 평균 수수료율을 낮게 만드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상품군별 수수료율 차도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회사가 입점 후 2년 내에 백화점의 요구로 매장을 이전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할 경우 최소한의 입점 기간을 보장하도록 공정거래협약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입점 회사가 매장을 이전한 뒤에 최소한의 인테리어 비용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최소 2년 이상 입점을 보장받도록 한 것이다. 또 입점 회사가 매장 이전이나 퇴점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 표준계약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백화점 입점 회사들은 이번 대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공정위 조치에 강제성이 없어 실제로 판매 수수료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공정위가 백화점 판매수수료율 책정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며 “다만, 백화점 측이 상품군별 수수료율을 40% 미만으로 낮추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백화점업계 일각에는 이번 방안이 백화점의 마케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는 분위기도 있다. 백화점업계의 한 관계자는 “블랙프라이데이처럼 세일 폭이 클 때 유통업체만 이익을 많이 남기는 상황을 우려해 공정위가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백화점 관계자는 “판매수수료의 상당 부분이 각종 상품권 증정, 쿠폰 발행 등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된다”며 “판매수수료율 인하가 마케팅 활동 위축과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이새샘 기자
#백화점 수수료#수수료#공정위#거래관행#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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