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 주식을 공매도하면 이를 공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매도 공시는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3거래일 후에 하기 때문에 실제 공시는 5일부터 이뤄진다.
공매도는 특정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주식을 빌린 뒤 팔고,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되사서 갚아 시세 차익을 챙기는 투자 방식이다.
앞으로 특정 종목 주식의 발행량 0.5% 이상을 공매도하면 3거래일 내로 금감원에 인적사항과 종목, 금액 등을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장 마감 후 이를 공시한다.
또 공매도 잔액 비중이 0.01% 이상이며 공매도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공매도 금액이 10억 원을 넘기면 금감원에 종목과 금액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는 공시되지 않는다.
공매도 공시가 도입된 것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대규모 공매도 투자를 해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이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본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예은 LIG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공매도 공시로 개인투자자들이 자산운용사들의 정보를 알 수 있어 공매도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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