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지난달 30일 증권가에서 퍼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망 관련 ‘찌라시’(사설 정보지)에 대해 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 진정서를 낸 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내부 법률 검토 작업을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만큼 일선 경찰서로 사건을 내려보내지 않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사건을 맡기로 했다. 경찰은 일단 최초 유포자를 찾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유포자를 검거하게 되면 조사를 벌여 주가 조작 등 의도가 있었는지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그동안 이 회장 사망설을 담은 찌라시는 여러 차례 유포됐지만 삼성에서 직접 수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 관계자는 “내용이 악의적일뿐더러 계열사 주가가 요동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 관련 찌라시는 지난달 30일 낮 12시를 전후로 ‘삼성 이건희 회장 사망. 3시 엠바고’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도 공매도 등 작전 세력이 연관돼 있는지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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