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눈]낡은 집 고쳐주고 월세 보조해주는 ‘주거급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4일 03시 00분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매달 7만 원을 받던 주거급여가 32만 원으로 늘어 이젠 주거비 부담 없이 살고 있어요.”

서울 금천구에 사는 주부 이모 씨(38)의 얘기다. 남편의 수입만으로 월세 40만 원에 중고등학생과 6세 자녀를 키우며 생활하기가 버거웠던 그는 늘어난 주거급여를 받아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기뻐한다.

방에는 곰팡이가 가득하고 외풍이 심한 데다 현관문도 잘 닫히지 않는 열악한 주택에서 거주하던 부산의 84세 어르신도 최근 슬레이트 지붕과 현관문을 교체하고,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위 사례들은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이야기다. 주거급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무주택 서민 주거복지 확충을 위한 핵심적 정책수단이다. 현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으로 맞춤형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대상 가구의 주거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행 주거급여 제도는 작년 7월에 개편돼 시행되고 있다. 종전에는 수급자의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됐으나 개편된 주거급여 지급액은 소득, 주거 형태, 임차료 등 실제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제도 개편으로 주거급여 지급 대상이 중위소득의 33%에서 43%로 확대돼 수급 가구가 68만 가구에서 80만 가구로 늘었다. 월평균 급여액도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증가해 보장 수준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를 제외한 임차료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에서 13%로 낮아져 수급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급여액이 실제 임차료 수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수급 임차 가구가 보다 좋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다.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받아 이사하지 않고도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선진국들이 수십 년간 시행착오를 겪으며 주거비 보조 제도를 정착시킨 것처럼 앞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주거급여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먼저 주거급여가 꼭 지원을 받아야 할 가구에 지급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급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부정 수급을 차단할 것이다. 또한 수급 자격을 갖춘 가구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마이홈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과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급 자격자를 상시 발굴할 계획이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최저 보장 수준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또한 다른 정책수단과 연계하여 수요자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개인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주거급여를 받더라도 임차료 비중이 과도한 가구에 매입·전세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된 지 이달로 1년을 맞았다. 정부는 다양한 수요 계층의 요구를 반영하여 급여 수급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주거복지를 확충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거급여#월세#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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