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의 稅테크]2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땐 양도세 안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6일 03시 00분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Q. 주택 2채를 갖고 있는 양모 씨는 자녀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아내와 살고 있다. 지금 살고 있는 넓은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 차액을 노후 생활비로 쓸 계획이다. 문제는 2주택자인 양 씨가 큰 금액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양 씨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A.
집 1채를 가진 사람이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양 씨처럼 2채 이상을 가진 가람은 그 대상이 아니다. 물론 먼저 파는 집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고, 남은 한 채를 양도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주택 2채를 양도하려는 다주택자는 각각의 양도차익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양도차익이 작은 쪽을 먼저 팔아 양도세를 절감하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양 씨의 경우 20년간 살았던 ‘거주 주택’의 양도차익이 월세를 놓은 소형 ‘임대주택’보다 훨씬 크다. 세 부담을 줄이려면 임대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좋다.

하지만 양 씨의 임대주택은 지하철 역세권에 있어 안정적인 임대가 이뤄지고 월세가 높은 편이다. 매달 월급처럼 나오는 월세를 노후 생활비로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임대주택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도 거주 주택을 양도세 없이 파는 것이 양 씨에겐 최선의 시나리오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면 거주 주택을 즉시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주 주택의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각각 2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양 씨는 여기서 20년 동안 살았으니 이 조건을 충족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서 이뤄진다. 세무서에도 동일하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반드시 두 군데 모두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임대주택의 현 기준시가는 6억 원(수도권 제외한 지방은 3억 원) 이하여야만 가능하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후에는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 그 전에 양도하는 등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거주 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추징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2주택자#임대사업자#등록#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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