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정규직 채용비리 연관’ 한국GM 직원 6명 긴급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6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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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의 직원들이 비정규직 협력업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검은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6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GM 정규직 직원이자 브로커인 A 씨(58)와 B 씨(57)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주고 한국 GM의 정규직으로 입사한 C 씨(56) 등 4명을 근로기준법과 배임증재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 브로커 2명은 지난해와 올해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을 한국 GM의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하는 과정에서 수천여만 원을 챙겼다. C 씨 등 4명은 A 씨 등에게 돈을 주고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됐다.

검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오전 이들을 각자의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들은 현재 한국 GM의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검찰은 A 씨 등 브로커 2명이 C 씨 등의 정규직 전환·채용 과정에 개입하면서 받은 금품 일부를 노조나 회사 윗선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C 씨 외에 추가로 금품을 주고 정규직으로 신분을 상승한 다른 직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 GM은 사무직만 공채로 채용하고 생산직은 회사와 노조가 협의해 뽑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직의 경우 정기적으로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의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이를 ‘발탁 채용’이라고 부른다. 검찰은 이 채용과정에서 한국GM노동조합이 깊숙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회사 직원들에게 나눠줄 각종 물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이 회사 전 부사장(55) 등 한국GM 전·현직 임원 2명과 노조 전현직 간부 3명을 구속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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