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복주택에 무인 택배보관함과 무선인터넷(와이파이)이 설치된다.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은 방 2개에 전용면적 36m² 이상으로만 지어진다.
국토교통부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 계층에 맞는 주민공동시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지난달 30일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생(전용 16m²)이나 사회초년생(전용 26m²)용 행복주택에는 냉장고 쿡탑 책상 등 빌트인 가전과 가구를 설치해야 한다.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 임대주택에 카셰어링(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의 구조와 모양을 체험할 수 있는 본보기집 ‘행복드림관’도 11일 서울 강남구 자곡사거리 인근에 문을 연다. 행복드림관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상시 개관하며 ‘더 그린 관’ 홈페이지(thegreen.lh.or.kr)를 통해 관람을 예약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1∼6월) 행복주택 3500채의 입주자를 모집한 데 이어 하반기 7000채에 대한 입주자를 모을 계획이다. 내년부터 매년 2만 채 이상으로 모집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2차 입주자 모집(서울 마천과 경기 고양 삼송, 화성 동탄, 포천 신읍, 충북 충주 산단 등)에 대한 청약 접수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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