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리는 세입자가 원금을 다달이 나눠 갚기로 하면 대출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세대출 분할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내는 보증수수료를 깎아주기로 한 데 이어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한 것이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전세대출의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세입자들에게 일시 상환을 하는 경우보다 대출금리를 깎아주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중은행이 매년 주택금융공사에 내고 있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인하해준 뒤 남는 재원을 금리 인하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매년 주택금융공사에 전세대출 잔액의 0.26%를 출연료로 지불한다.
금융당국은 세입자가 전세대출 분할 상환을 선택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수수료율도 현재 연 0.18∼0.5%에서 최소 수준인 0.1%까지 낮춰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대출원금을 분할 상환하면 연간 수십만 원의 보증료를 아낄 수 있다.
올해 3월 말 현재 국내 은행권의 전세대출 잔액은 42조7000억 원으로 급증세가 가파르다. 정부는 향후 부동산 거품이 꺼져 주택 매매가격이 전세금보다 낮아지는 ‘깡통전세’가 나오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은행에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