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이 지금까지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 3대 중 2대는 정부에 허위인증을 받는 등 속여 판매한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인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폴크스바겐 32개 차종에 대한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 명령을 이달 중 내리겠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환경부에 보낸 수사결과 공문에 따르면 폴크스바겐 국내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소음·배출가스 등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허위로 받은 인증은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달했다.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이들 차량은 국내에서 총 7만 9000여 대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차종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조작으로 적발된 15개 차종(12만5000여 대 판매)과도 다른 차종이다. 이에 따라 폴크스바겐이 정부에 허위인증을 받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차량수를 모두 더하면 약 20만4500여 대에 이른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본격적으로 국내 판매에 돌입한 2007년부터 지금까지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은 약 30만 대로 추정된다. 즉 국내 도로를 주행 중인 아우디·폴크스바겐 차량 중 68.1%가 소음과 배출가스와 관련된 서류를 조작한 차량인 셈이다.
환경부는 서류 인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새로 드러난 32개 차종, 79개 모델과 관련해 인증취소와 판매금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32개 차종 중 이미 배출가스 기준이 현행인증기준 보다 낮아 이미 판매가 중단된 ‘유로5’ 기준 경유차종 등 5개 차종을 제외하고 인기모델인 ‘티구안 2.0 TDI BMT’ 등을 포함하는 27개 차종은 현재 판매 중인 차량이다.
환경부는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계획을 1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예고한 뒤 10일 이내에 업체의 소명을 듣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22일까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소명을 들은 뒤 이달 중으로 인증취소 처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취소 대상 차량은 소음과 연비서류 조작, 무인증 차량 반입 등 심각한 법적 문제가 검찰 수사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행정처분 결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인증취소 대상이 된 32개 차종은 배출가스 조작차량과 달리 결함시정(리콜)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은 다소 낮은 편이다. 환경부는 허위인증과 부품결함은 다르다고 보고 신중한 입장이다. 만약 리콜명령까지 내려지면 최근 강화된 규정에 따라 차주는 반드시 리콜을 받아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차량정기검사에서 탈락시키는 등 제재가 가해지나 이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가 행정처분 내용을 확인한 뒤 법적대응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아직 대책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려했던 상황 중 최악의 상황이지만 소명절차도 남아있으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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