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30분 이상 지연시 전화·문자메시지로 알려줘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2일 14시 15분


앞으로 여객기 탑승 후 이륙까지 2시간 이상이 지연되면 항공사가 승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해야 한다. 또 항공사의 항공권 초과 판매로 탑승하지 못한 승객은 항공사로부터 반드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13일 고시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보호기준은 국적 항공사 뿐 아니라 외국 항공사, 여행사에도 적용된다. 기준을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호기준에 따르면 여객기 출발이 30분 이상 늦어지거나 취소될 경우 항공사나 여행사는 미리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승객에게 통보해야한다. 또 이륙 전이나 착륙 후 시간이 지연되면 30분마다 지연사유와 진행 상황 등을 승객에게 알려야 하며, 지연시간이 2시간 이상이 되면 승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해야 한다. 승객이 탑승한 여객기의 경우 이륙 전과 착륙 후 국제선은 4시간, 국내선은 3시간 이상 활주로에 대기할 수 없다.

항공사가 항공권을 초과판매했을 때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승객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을 기존의 권고에서 의무사항으로 강화한 것도 새 보호기준의 특징이다. 항공사는 원래의 항공편에 타지 못한 승객에게 대체편 항공료의 20~30%(국내선)나 100~400달러(약 11만~45만 원·국제선)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보호기준은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때 항공사의 책임한도를 국제조약이나 국내 상법 규정보다 낮출 수 없게 했다. 국제조약과 상법에서는 수하물 분실, 파손을 항공사가 책임지도록 하며 책임한도는 약 182만원이다.

이밖에도 항공사나 여행사가 항공권을 판매할 때 티켓의 취소와 환불 규정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글자 크기와 색상 등을 달리해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항공여객이 연간 90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항공교통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 피해 접수도 2011년 254건에서 지난해 900건으로 늘었다”면서 “이번 보호기준 마련으로 항공분야 소비자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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