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항공권 초과판매 피해’ 배상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3일 03시 00분


30분이상 출발지연땐 사전안내… 2시간 넘기면 음식물 제공해야
위반하는 항공사 과태료 500만원

하늘에도 ‘교통정체’가 있다. 아주 가끔이긴 하지만 이륙을 앞둔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몇 시간이고 정체가 풀리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있다. 배고픈 아이가 울기라도 하면 설상가상이 된다. 앞으로는 이럴 때 항공사가 승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해야 한다. 대기 시간이 2시간 이상으로 길어진다면 말이다. 또 항공사의 ‘오버부킹’으로 비행기에 타지 못한 승객은 반드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13일 고시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보호기준은 국적 항공사뿐 아니라 외국 항공사, 여행사에도 적용된다. 기준을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호기준에 따르면 여객기 출발이 30분 이상 늦어지거나 취소될 경우 항공사나 여행사는 미리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승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이륙 전이나 착륙 후 비행기 내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30분마다 지연 사유와 진행 상황 등을 승객에게 알려야 하며, 지연시간이 2시간 이상 지속되면 승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해야 한다. 승객이 탑승한 여객기는 이륙 전, 착륙 후를 기준으로 국제선은 4시간, 국내선은 3시간 이상 공항 내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항공사가 항공권을 초과 판매했을 때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승객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을 기존의 권고에서 의무사항으로 강화한 것도 새 보호기준에서 눈에 띄는 점이다. 항공사는 원래의 항공편에 타지 못한 승객에게 대체편을 제공하고 항공료의 20∼30%(국내선)나 100∼400달러(약 11만∼45만 원·국제선)를 지급해야 한다.

국토부는 아울러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때 항공사의 책임한도를 국제조약이나 국내 상법 규정보다 낮출 수 없게 했다. 국제조약과 상법에서는 수하물 분실, 파손을 항공사가 책임지도록 하며 책임한도는 약 182만 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항공여객이 연간 90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항공교통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2011년 254건에서 지난해 900건으로 늘었다”면서 “이번 보호기준 마련으로 항공분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항공권#초과판매#국토부#항공사#과태료#출발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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