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와 M&A 최종심의 앞두고 이례적으로 새로운 회사 선임
합병무산 책임 갈등 불거지나 촉각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심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CJ헬로비전이 대형 로펌인 화우를 법률대리인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동통신 1위 SK텔레콤이 아닌 케이블TV 업계 1위 CJ헬로비전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만큼 케이블TV 시각에서 합병의 당위성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생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CJ헬로비전이 중대한 심의를 목전에 두고 새 로펌에 최종 진술을 준비시킨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다. 양 사는 지난해 12월 M&A 추진을 알리면서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을 선임해 공정위 심사를 준비해왔다.
이에 사실상 무산 가능성이 높은 M&A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SK텔레콤과의 갈등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온다.
M&A 계약서에는 ‘양 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의무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정위의 최종 판단에 따라 양 사의 책임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최종 심의에서 M&A 불허로 결정 나면 계약 파기 사유가 외부에 있는 만큼 계약 당사자인 SK텔레콤은 책임을 벗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일부 독점 소지가 있는 방송권역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날 경우 SK텔레콤은 M&A 실익이 없어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고민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정위 최종 심의에서는 각 사가 별도로 의견을 개진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들었다. 불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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