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에 청년전용 ‘주거형 창업시설’ 들어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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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주택 200채 첫 공급

주거와 창업 고민을 한곳에서 해결하는 청년 창업자 전용 임대주택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2018년 문을 연다. 청년 창업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며 인맥과 창업 정보를 교환하는 ‘주거형 창업시설’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200채 규모의 창업지원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창업지원주택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청년 창업자들에게 저렴한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동시에 창업에 필요한 사무 공간까지 한꺼번에 제공하는 맞춤형 주택이다.

중국에는 유플러스라는 스타트업 회사가 만든 임대주택이 청년 창업자를 위한 주거형 창업시설로도 잘 알려져 있다. 제2의 마윈(알리바바그룹 회장)을 꿈꾸는 중국 젊은 창업자들이 모여 창업 정보 등을 교류하고 협업하는 거주 공간으로 주목을 받았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인 샤오미의 창업자 레이쥔이 투자해 ‘샤오미 아파트’로도 알려져 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들어서는 국내 1호 창업지원주택의 1층 로비 등에 △사무실 회의실 등을 갖춘 업무 공간 △강연이나 세미나가 가능한 모임 공간 △개발한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모바일 랩 △휴식과 창업자 간 교류가 가능한 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벤처 1세대인 이민화 KAIST 초빙교수는 “중국의 경우 ‘샤오미 아파트’가 중국의 스타트업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다”며 “특히 젊은 창업자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거주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창업지원주택의 임대료는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하게 책정될 예정이다. 판교 창조경제밸리같이 행복주택을 활용할 경우 시세의 60∼80%, 매입임대주택 방식일 경우 시세의 50%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 자격은 청년 창업자에게 주어진다. ‘1인 창조기업 육성법령’에 따라 5인 미만 기업의 창업자나 지역전략 산업을 위해 지자체장이 정한 창업자 혹은 예비 창업자들이 입주 대상이다. 단, 소득이나 자산이 공공주택 입주 기준을 만족해야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입주자 선정은 창업지원주택이 들어선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에게 맡길 계획이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 창업지원주택은 올해 사업 승인을 거쳐 내년에 착공하며 2018년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창업지원주택 시범사업 후보지도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시범 사업 대상 물량은 광주 대구 등 지자체의 문의가 많아 추가로 300채를 더해 올해 안에 500채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판교#주거형창업시설#창업지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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