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 상품, 과장 문구 못쓴다 ‘태어나기 전부터 보장’ 등 시정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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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험사들이 어린이보험 상품을 홍보할 때 ‘태어나기 전부터 보장’ ‘엄마 배 속에서부터 보장’ 같은 문구를 쓰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어린이보험 상품 안내 자료에 이러한 문구를 써온 보험사에 다음 달까지 시정을 요구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어린이보험은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15세까지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어린이보험은 출생 전 태아의 의료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16개 보험사의 19개 상품이 마치 태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만한 문구를 사용해 왔다. 보험사들은 다음 달부터 ‘출생 이후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 자료에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린이보험은 태아가 출생한 뒤 질환이 확인됐을 때는 의료비를 보장하지만, 원칙적으로 태아의 질환이나 임신부의 진료비, 검사비는 보장하지 않아 수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어린이보험#과장문구#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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