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가격의 5%에 달하는 일명 ‘퀄컴세(표준특허 사용료)’의 위법성 여부가 곧 판가름 난다. 1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글로벌 ICT 기업 퀄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ICT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퀄컴의 ‘특허권 갑질’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퀄컴에 보낸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퀄컴은 △인텔 등 통신칩 제조사에 자사의 표준특허를 사용할 권리를 주지 않았고 △표준특허에 다른 특허를 끼워 팔았으며 △표준특허를 부여한 회사의 특허를 무상 사용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표준특허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내용의 국제 표준선정기구 확약인 ‘프랜드(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준칙’을 지키기로 1999년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표준특허의 사용권을 스마트폰 제조업체에만 주고 인텔 등 통신칩 시장 경쟁자에게는 제조권과 판매권만 부여해 논란이 되어 왔다. 그 덕분에 퀄컴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통신칩이 아닌 값비싼 휴대전화 기준으로 로열티를 챙길 수 있었다.
공정위는 퀄컴이 특허권을 남용해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로부터 받는 로열티만 연간 12억7300만 달러(약 1조46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퀄컴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손잡고 개발한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을 세계 최초로 통신시장에서 상용화해 세계적인 ICT 업체로 등극했다. 공정위는 퀄컴의 차별적 특허권 정책이 통신칩 및 통신기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스마트폰·부품·운영체제(OS)·애플리케이션 업체의 투자 및 연구개발 성과에 부당한 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