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R 경영의 지혜]잠깐! 계약서 사인前 챙겨야할 다섯가지 지침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5일 03시 00분


요즘처럼 기업 운영이 쉽지 않은 때 가까스로 새로운 사업 파트너가 나타나면 서둘러 계약을 마무리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허점 가득한 계약서에 서명했다가 법정에 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의 협상 프로그램 연구소가 발간하는 뉴스레터 ‘네고시에이션’에는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다섯 가지 지침(Five Steps to a Solid Contract)이 담겼다. DBR(동아비즈니스리뷰) 204호(2016년 7월 1호)에 실린 이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한다.

상대 업체 실무자와 협상 내용에 대해 합의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자신의 상사에게 보고했는데, 상사가 합의 내용에 반대한다며 더 큰 양보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협상에 돌입하기 전 상대방이 그 조직을 대표해 어느 정도까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소송이 제기됐을 때 상대 기업이 협상 실무자가 월권을 했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법정에서 인정된다면 계약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한편 상대 업체가 내건 조건이 미덥지 않을 때 조건부 계약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예컨대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할 때 한 업체가 다른 업체들보다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정해진 기간 안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공사비를 깎는 방식으로 계약 이행의 구속력을 더할 수 있다. 또 계약 위반 가능성에 대비해 계약 기간에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는 조항과 분쟁 조정에 대한 조항을 넣는 것이 좋다.

한편 시간과 비용 부족 등으로 계약서를 팩스나 전화, e메일 등으로만 주고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이고 구속력 있는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법무팀과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도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협상을 일단락한 뒤 공식 계약서 작성은 법무팀에 맡겨 버리곤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협상한 내용들이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고 주요 조건이 누락되기도 한다. 따라서 법무팀에 계약의 배경을 소개하고, 완성된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정리=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경영의 지혜#경영#리더#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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