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10∼12월)부터 보험회사들은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총 보험료가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고객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메신저’ 현장점검 결과 이 같은 건의사항을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보험사들은 계약자가 교통사고에 대비해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1∼5% 할인해준다. 그러나 값비싼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블랙박스가 파손될 경우를 대비한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자차보험료)가 특약 할인을 받은 금액보다 더 높을 수 있고, 보험사들이 이를 제대로 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4분기부터 은행들은 고객이 계좌를 이동하면서 자동납부 서비스를 바꾸면 변경이 완료된 시점에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야 한다. 카드나 펌뱅킹, 지로 등 종류별로 자동납부 여부를 변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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