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서랍장을 판매하고 있는 다국적 가구기업 이케아에 자발적인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이케아코리아의 ‘말름(Malm)’ 서랍장 등 33개 서랍장 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 계획이 미흡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표원은 미국에서 어린이가 말름 서랍장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리콜에 들어가자 이달 5일 이케아코리아에 관련 서랍장의 국내 환불 및 제품 수거 계획 등을 담은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서랍장은 국내에서 2014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0만여 개가 팔렸다.
국표원은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이케아의 환불 및 무료 벽 고정 조치를 구매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라고 요구했다. 또 어린이 사고 예방 차원에서 국내에 유통되는 비슷한 서랍장 전반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벌이는 등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유천 국표원 제품안전정보과장은 “정부의 보완 요청에도 이케아가 해당 서랍장을 계속 판매하거나, 자발적 리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안전성 조사 등을 거쳐 강제 리콜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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