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청년고용 할당제를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노동시장 규제에 나서자 경제계가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불만만 쏟아내기보다는 투자와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가 모인 경제단체협의회는 1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16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단협은 “제20대 국회 개원 후 한 달 반 동안 발의된 60여 건의 노동 관련 법안 중 일부 법안은 과도한 규제가 포함돼 있어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4명(박남춘·노웅래·박주선·김삼화)이 각각 발의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만 청년(만 34세 이하)을 매년 정원의 5% 이상 신규 채용하도록 한 것을 임직원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에도 적용(법안에 따라 정원의 3∼5%)하자는 게 골자다.
경단협은 “청년고용 할당제로 기업의 채용 여력이 약화되면 기존 근로자의 고용 불안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의 고용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기업 관계자도 “기존 근로자들의 정년이 연장된 상태에서 대규모 신규 인력 고용을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단협은 이 밖에도 노동개혁 법안, 기간제·파견 및 외주 규제, 산업안전 규제 강화 법안, 근로시간 단축 법안 등에 대해서도 “고용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의 반발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 연일 ‘경제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에 소극적 태도만 보여 왔기 때문이다. 최악의 청년실업난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기업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부동산 등으로 안정적인 추가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투자를 통해 청년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4월 전경련이 조사한 결과 30대 그룹의 올해 신규 채용 인원은 지난해보다 4.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16개 그룹은 전년보다 채용 규모를 축소하고, 5개 그룹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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