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액을 과장해 가맹사업자를 모집한 빙수업체 츄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츄릅은 ‘호미빙’이란 빙수 브랜드의 가맹본부로 2014년 5월 개그맨 유상무 씨가 설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츄릅은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한 가맹점 수익 정보는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함에도 “인천 송도점은 오픈하자마자 일평균 매출액이 400만 원에 달했다”는 등 과장된 매출 정보를 구두로 제공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