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차종의 국내 판매 금지 처분이 임박한 폴크스바겐이 25일 불법 서류 조작에 대해 “실무적 실수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인증 취소와 판매 금지 등 예고된 행정처분을 다음 달 2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열린 폴크스바겐 차량 인증 취소 청문회에 참석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정재균 부사장은 “(업체)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선처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이날 청문회는 서류 조작으로 32개 차종 79개 모델의 인증을 허위로 받은 사실과 관련해 폴크스바겐의 마지막 소명을 듣는 자리였다. 비공개로 70분 동안 진행된 청문회에서 폴크스바겐 측은 “행정처분이 확정될 경우 아우디·폴크스바겐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들과 영업사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행정처분을 경감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의 김정수 교통환경연구소장은 “폴크스바겐이 기존 해명을 반복했지만 앞서 확인한 불법 행위는 인증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를 우습게 아는 무책임한 해명”이라며 냉랭한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폴크스바겐이 판매를 중단했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시승차를 중고로 팔거나 미리 등록을 마친 차량을 판매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또다시 도덕성 논란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 서류 조작이 드러난 32개 차종 외에 추가 조작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정밀 검증을 하고 있는 서류가 더 있다”며 추가적인 서류 검증을 통해 행정처분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업계 관계자는 “폴크스바겐의 추가 조작설이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