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사립유치원 원장, 사립학교 교장 등이 지난해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나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사학재단 이사진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이 법은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에 추진하면서 ‘김영란법’이라 불리게 됐다.
헌재의 심판 대상의 주요쟁점은 언론사와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으로 불 수 있는지 여부다. 이것이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 확대인지,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여부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이 법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언론인과 언론기관의 자유로운 취재를 위축하고 언론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언론인, 교육인을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금융, 의료, 법률 등 공공성이 강한 다른 민간영역을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합헌을 주장하는 측은 언론인이나 학교관계자가 금품이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민간영역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어느 분야를 포함할 것인지 등 문제는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모든 조항에 합헌이 선고될 경우 시행령 확정 등 후속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합헌이 진행될 경우, 시행령에 따라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헌재 결정을 기점으로 9월28일 시행 전까지 국회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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