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어디서? ‘www.erebates.or.kr’…절차 한 눈에 보니 ‘이것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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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29일 09시 41분


사진=www.erebates.or.kr 캡처
사진=www.erebates.or.kr 캡처
7~9월 사이 에어컨 냉장고 등 5개 품목 중 에너지효율 1등급인 가전제품을 산 소비자들에게 구매한 가격의 10%를 환급해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9일 오전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 1등급 환급’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공지한 바에 따르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온라인 환급시스템은 29일 오전 10시부터 운영된다.

인센티브 환급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개설한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 시스템’ 사이트(www.erebates.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PC, 모바일 모두 접속이 가능하다.

환급 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구매처에서 발급받은 ① 거래명세서(구매자 성명·모델명이 반드시 포함)와 ②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매출전표 중 1개가 필요하다.

이어 온라인 환급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 이름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에는 구입 매장을 방문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그런 뒤 구매처(상호·사업자번호)·제조사·품목·모델명·구매가격·구매일자 등 거래정보를 입력하고, 매장에서 수령한 거래명세서 등 거래자료 2건을 업로드한다.

이어 제품에 부착된 제조번호를 입력하고, 모델명·제조번호가 표기된 제품라벨(스티커) 또는 명판을 촬영해 업로드한다. 마지막으로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확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지원 대상은 에어컨(전기냉방기), TV(40인치 이하), 일반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중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온·오프라인 매장이나 홈쇼핑 등 모든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에 해당한다. ‘www.erebates.or.kr’ 사이트에서 구체적인 환급대상 제품 조회가 가능하다. 20만 원 범위에서 구매한 가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로, 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 29일 오전 10시부터 10월 31일까지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은 일반 가정의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전환수요를 창출하고 국민들의 친환경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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