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물려받은 ‘금수저’ 급증…부동산 시장 호조가 원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31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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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산가들의 상속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수십억 원대 재산을 물려받은 이른바 ‘금수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세청의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속세 신고로 집계된 총 상속재산가액 등은 전년보다 21.7% 증가한 13조1885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총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남긴 상속재산에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과 부동산, 유가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돈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이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세액도 2조1896억 원으로 사상 처음 2조 원을 넘어섰다.

피상속인 1명이 물려주는 평균 재산도 큰 폭으로 늘어 수십억 원대 상속자들도 늘어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피상속인 수는 5452명으로 전년보다 13.7% 늘었다. 이 가운데 총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이 넘는 피상속인은 1785명으로 전년보다 10.3%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0억 원 초과 상속은 35.8% 늘었고(167건), 500억 원 초과 상속은 80.0%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수년간 상속·증여세 관련 세율이나 감면제도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상속세를 신고하는 이들의 재산 규모가 늘어나면서 전체 상속세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동산 시장이 호조를 보인 것이 주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다. 박홍기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 과장은 “상속 재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건 부동산”이라며 “상속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상속 재산의 평가액을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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