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1∼6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 건수가 6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3건)의 5.3배로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대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법정 최고 이자율(27.9%)을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무효다. 대출 시 수수료 명목 등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며, 만약 이자를 미리 공제하고 돈을 받았다면 그만큼 대출 원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의 문구를 내세운 대출이나 △신용등급 조정료,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대출 △‘햇살론’ 등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며 권유하는 경우 △공신력 있는 제도권 회사라며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불법 대출일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측은 “피해를 보았을 땐 대출 계약서와 원리금 상환 내용, 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적극 신고하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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