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2일 24개 직업분야 847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확정 고시했다. 이로써 NCS는 비로소 공식적으로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됐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업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즉, 지식·기술·태도를 표준화한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지 일관성 있게 정리한 것이다. NCS는 지난 2002년부터 개발이 시작됐다. 2013년부터는 산업계의 주도로 약 1만 2천여 명의 산업 및 교육현장 전문가들이 개발에 참여했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총괄함으로써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직무가 표준화되지 않아 인력 양성과 직무능력 향상, 국가기술자격 등의 측면에서 현장과 교육훈련의 미스매치(mismatch)가 크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NCS의 확정 고시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NCS는 교육·훈련, 자격, 능력중심 채용,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학교교육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인력을 양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인재 채용 후 별도의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확정 고시로 교육·훈련기관에서는 NCS를 활용해 교육훈련과정을 개편하고, 현장실무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한국형 도제학교와 Uni-TECH사업, IPP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형 도제학교는 전문계고교 2학년부터 산업현장과 학교를 오가며 현장실무를 익히는 시스템이며, Uni-TECH은 전문대학과 산업체가 협약을 통해 전문대학 과정 중 현장실무를 익혀 이를 취업과 연계하는 제도이다. IPP(장기현장실습)형 사업은 4년제대학 3∼4학년 과정 중 일정 학기를 장기현장실습하게 함으로써 재학 중에 현장실무를 익히고, 졸업 직후 취업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기존의 검정형 국가기술자격 기준을 NCS를 기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현장실무 위주의 평가로 개편하고 있다. 또한 NCS기반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NCS기반의 능력중심채용 시스템의 산업계로의 빠른 확산도 기대가 된다. 그동안 구직자들은 해당 직무와 관계 없는 자격취득, 어학 등 지나친 스펙 쌓기에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할애해야 했지만, NCS를 활용해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확인하고 준비함으로써 필요한 능력만을 준비할 수 있어 채용 시스템의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NCS는 기업체의 재직자 직무향상을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 기업은 NCS를 이용해 근로자의 평생경력개발 경로를 설계하고 체계적으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근로자 역시 NCS를 통해 스스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부족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통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현장숙련 기술자들이 직접 양성하고 자격증도 부여하는 일학습병행제 역시 채용 시스템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참여함으로써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한 개인의 교육훈련, 채용 및 평생경력개발 과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와 가치를 창출해낼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변화보다는, 학벌중심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능력중심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앞으로 나타날 다양한 사회의 변화와 결실들이 더욱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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