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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원, STX중공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08-01 20:21
2016년 8월 1일 20시 21분
입력
2016-08-01 20:19
2016년 8월 1일 20시 19분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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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1일 주식회사 STX중공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STX중공업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10일만이다.
STX중공업은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금융기관 차입금 등 채무가 동결돼 파산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법원은 회계법인을 선임해 다음달 말까지 실사를 통한 STX중공업의 회생가능성을 보고 받고 10월 안으로 구체적인 회생계획을 제출하게 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사내협력업체협의회 등 채권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STX중공업의 상거래채권자들 중 특히 중소기업자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STX 중공업은 선박용 엔진 제작과 플랜트 부문을 주력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조 원대의 매출을 기록해왔다. 하지만 국제 유가 하락과 국내외 조선업 침체 등으로 인해 회사 상황이 악화되자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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