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저축은행도 4~8등급 중저신용자에 年15%대 대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일 03시 00분


7월 5일부터 ‘사잇돌대출2’ 출시… 고금리 대출 서민 숨통

신용등급이 낮아 저축은행 대부회사 등에서 20%대 고금리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음 달 5일부터 2000만 원까지 15%대의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의 인터넷이나 모바일 서비스로 300만 원까지 무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중금리 대출 상품도 나온다.

1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이런 내용의 신용등급 4∼8등급의 중·저 신용자를 위한 ‘사잇돌대출2’(가칭) 상품설계안을 최근확정했다. 또 이번 주 금융감독원에 이를 신고하고, 다음 달 5일부터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상품설계안에 따르면 사잇돌대출2는 △저축은행 모든 채널에서 판매하는 대출한도 2000만 원짜리 ‘표준사잇돌2’와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 전용 ‘소액·간편사잇돌2’(한도가 300만 원이고, 30분 만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 등 2가지 상품으로 구성된다.

은행권 사잇돌대출처럼 저축은행 중금리대출도 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이 위험 부담을 나눠 가지는 구조다. 은행이 대출을 할 때 서울보증보험에 보험료(3.60∼8.61%)를 내는 대신 대출이 상환되지 않으면 서울보증보험이 납입한 보험료의 150%까지 손실을 메워주는 방식이다. 150%를 초과하면 은행이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저축은행 사잇돌대출 상품의 금리는 평균(가중평균금리) 연 15∼16%로, 최대 연 19.9%를 넘지 않도록 운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출자의 70% 이상을 일정 소득이 있는 신용등급 4∼8등급으로 채울 계획이다. 근로소득자는 5개월 이상 재직자로 연소득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대출 자격이 된다. 6개월 이상의 사업 소득자와 1회 이상 연금 수령자는 연소득이 800만 원 이상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체 대출 규모를 5000억 원으로 정하고 향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원리금은 매달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한다. 표준사잇돌2는 최대 60개월 이내, 소액·간편사잇돌2는 18개월 이내 분할 상환을 해야 한다.

한편 1일 금융당국은 20대 청년층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는 대부업체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대부업체 10곳의 연대보증부 대출 8만5000건 중 20대를 보증인으로 세운 대출이 전체의 27.1%(2만3000건)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3451억 원 중 795억 원(23.0%)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대부업체가 20대에게 보증 의사를 확인하는 전화를 걸 때는 위험과 법적 효력 등을 사전 고지하고, 이 내용을 녹취하도록 했다. 대부중개업자는 중개한 대출을 대부업체에 인계할 때 보증인이 자필로 서명한 ‘연대보증 고지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강유현 yhkang@donga.com·박창규 기자
#중금리#저신용#무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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