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인증 취소에 “가장 엄격한 처분은 안타깝게 생각, 하지만 대응방안 모색하겠다”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8월 2일 17시 16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32개 차종 8만3000대가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과징금 178억 원을 부과 받았다.

환경부는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폭스바겐이 2009년부터 지난 7월 25일까지 판매한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인증취소·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과징금은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 원이 부과된다.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제외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이번 사건으로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사과드린다. 특히 딜러들과 협력사 및 소비자들이 이번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처분에 대해 “현재 판매 중인 12개 모델에 대한 인증 취소라는 가장 엄격한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당사는 환경부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아울러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환경부와 이 사태를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조하고, 고객분들과 딜러 및 협력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당사는 환경부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대응방안에 대해 고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인증취소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들에게는 “고객님들이 보유하고 계신 기존 차량의 운행 및 보증수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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