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총괄회장(94)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57)와 그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탈세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이들에게 법률 조언을 해준 대형 로펌을 압수수색했다. 지금까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의 기업비리 수사에 주력해온 검찰이 신 총괄회장의 재산 증여로 수사를 확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조재빈)는 신 총괄회장이 서 씨(57)와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33)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탈세 의혹을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1일 국내 5대 로펌에 드는 A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해 신 총괄회장이 서 씨 등에게 재산을 넘기는 과정에서 법률 조언을 한 자료 등을 확보했다.
현재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롯데 일가(一家) 여성들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의 세 딸, 서미경 씨 모녀 등으로 늘어났다. 앞서 신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탈세 의혹 수사를 시작으로 신동빈 회장의 재산형성 과정도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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