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자금대출 분할 상환 제도 추진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8월 3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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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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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전세자금대출 중 대출자가 원하는 만큼 일부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2년으로 짧아 대출자가 만기 내에 전액을 분할상환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라도 분할 상환하면 만기 시 원금 상환규모가 줄어들고 이자 부담도 낮아진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만약 전세자금 1억 원을 연 금리 3%대로 2년간 월 42만 원씩 원금균등분할 상환하면 만기 때 원금 상환액은 9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원금 상환으로 대출 기간 부담해야 하는 총 이자액도 감소한다. 일시상환하면 600만 원을 이자로 내야하지만 10%씩 분할 상환할 경우 572만 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기적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저축을 통해 전세대출 상환자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원금을 미리 상환하는 게 대출자에게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까지 은행 신규 취급 전세대출 금리는 2.93%였으나 정기적금 금리는 1.68%였다.

금융위는 전세자금대출 부분 분할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금융회사 등과 논의하고 시장 수요를 파악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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