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만 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해온 보험사들이 영업실적을 위해 건강한 사람에도 보험료가 비싼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보험상품 감리를 통해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확인하고 시정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간편심사보험은 보험가입이 어려운 유병자들을 위해 가입요건을 완화한 상품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고 광고해왔다. 계약전 고지의무사항 축소, 일부 질병에 대한 인수심사 생략 및 가입연령을 확대한 대신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1∼2배 비싸다. 상품에 따라 보장내용도 제한돼 건강한 사람의 경우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일부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가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일반 상품이 아닌 간편보험 상품에 가입시켰다. 이미 일반심사보험에 가입된 건강한 보험가입자에게도 신상품 출시캠페인을 통해 간편심사보험을 판매했다.
이 같은 꼼수가 확인된 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미래에셋생명, KDB생명, 라이나생명, AIA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PCA생명, 흥국생명 등 20곳(46개 상품)이었다. 이들 보험사는 건강한 사람의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심사보험의 보장범위를 간편심사보험보다 축소하거나 비교·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청약서상 보험가입자의 고지사항을 벗어난 과거병력을 이유로 가입금액을 축소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보험사도 16곳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중으로 보험사에 간편심사보험 판매 때 일반심사보험과 보험료 및 보장내용을 정확히 비교·설명하도록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를 수정 완료하도록 지도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선여부를 점검해 이행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