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17년도 최저임금 시급 6470원으로 최종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5일 10시 27분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최종 확정,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인상된 시급 6470원으로 5일 최종 고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135만2230원·주휴수당 포함)이 함께 고시된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는 올해(시급 6030원)보다 440원(7.3%), 월급 기준으로는 올해(126만270원)보다 9만1960원 인상된다.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장 종류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전체 임금 근로자의 17.4%인 337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고용부는 추정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적발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 중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현장의 법 준수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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