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국내 철강업체가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최대 61%의 관세를 매기면서 수출전선에 적신호가 켜졌다.
미국 상무부는 5일(현지시간)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체들이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상계 관세율을 발표했다. 포스코는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 관세율 57.04%로 총 60.93%의 관세율이 매겨졌다. 다만 미 상무부가 중복되는 항목을 조정하면서 반덤핑 관세가 0%로 하향 조정돼 실제로는 상계관세만 부과받게 됐다. 현대제철은 반덤핑 9.49% 상계 관세율 3.89%로 총 13.38%의 관세율이 결정됐다. 반덤핑 관세는 적정 가격 아래로 판매했을 경우, 상계 관세는 정부 보조금 때문에 불공평한 경쟁을 했다고 판정될 때 매긴다.
자동차와 가전, 건축 등 산업 전반에 쓰이는 열연강판에 대해 그동안 국내 철강업체들은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해왔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열연강판 수출국으로 국내 업체들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7억639만 달러(약 7840억 929만 원)다.
이번에 발표된 관세율은 다음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최종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USITC는 지난달 한국산 내부식성 철강제품(도금판재류)에도 최대 47.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하는 등 자국 철강업체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미 상무부의 이번 결정이 뒤집힐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국 정부가 잇따라 한국산 철강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표면적인 이유는 제조 및 수출 과정에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받아 미국에서 지나치게 싸게 팔았다는 것이다. 한국 철강업체들이 적정 가격 이하로 전력 등을 공급받아 생산한 것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금융보험 등이 불법 보조금으로 간주되고 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반덤핑 등 수입규제를 받은 국산 철강·금속 품목은 1월 74개 제품에서 지난달 87개 제품으로 13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반덤핑 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는 품목도 20개에서 27개로 늘면서 세계 각국에서 무역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 관계자는 “불공정 조사 여부를 검토한 뒤 행정소송 및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의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수출 물량을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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