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반 다국적기업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예컨대 꽃가게를 시작하면서 구글코리아에 검색광고를 게재한 뒤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구글아일랜드나 구글싱가포르 이름으로 발급된다. 즉, 구글코리아가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페이스북, 애플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유한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어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이나 수익을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는 상황이다.
8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 토론회’에서도 어김없이 다국적기업 구글의 세금 문제가 논란이 됐다. 안보 문제로 한국 정부는 지도 해외 반출을 금하고 있는데 구글은 ‘포켓몬 고’ 같은 새로운 정보기술(IT) 서비스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지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IT 업계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만든 국내 지도를 ‘탈세 꼼수’를 부리는 구글이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반출하려는 지도의 원데이터는 정부가 1966년부터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고 관리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 아래 구글이 지난해 한국에서만 매출 약 1조 원을 올렸음에도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지도를 해외로 가져가게 놔두는 것은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네이버 측은 “구글이 세금을 내지 않고 가져가는 돈으로 자율주행차, 알파고 등에 투자하면서 국내 IT 기업과 기술 격차를 벌리고 있다”면서 “구글 지도가 해외로 반출되면 이 같은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서버나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두면 지도 반출 논란에 휩싸일 필요 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이런 방안은 외면하고 있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곳에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 데 인터넷 기업은 서버가 있는 곳이 기준이다. 이 때문에 구글 같은 다국적기업들은 법인세율이 ‘0’에 가까운 조세피난처에 서버를 설치해 두고 있다. 이후 세계 각국의 해외법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식재산권이나 로열티 등의 명목으로 조세피난처로 송금해 법인세 납부액 자체를 줄인다.
세계 각국은 다국적기업들의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방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른바 ‘구글세’ 과세 정책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추진은 외국계 기업의 꼼수를 막고, 구글세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