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도 한국산 열연강판에 반덤핑 관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0일 03시 00분


인도 정부가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해 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했다. 미국에 이어 인도까지 한국산 철강 제품을 규제하면서 국내 철강 업체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재무부는 8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산 열연강판에 대해 6개월 동안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철강 업계에 따르면 열연강판은 t당 474달러, 후판은 t당 557달러 이하로 판매할 경우 인도 재무부는 그 차액을 관세로 물릴 예정이다. 인도 재무부는 “해당 제품이 정상 가격보다 낮게 인도에 들어와 인도 철강산업이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국내 업체 가운데는 포스코의 열연강판이 규제를 받게 됐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4분기(10∼12월)부터 인도에 수출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관세 부과 대상이 된 한국산 열연강판은 지난해 약 188만2800t이 인도로 수출됐다. 수출액으로 따지면 약 8억5353만 달러(약 9388억 원)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인도#열연강판#반덤핑#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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