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 간 기업어음(CP) 거래를 문제 삼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항소를 취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 측은 박삼구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 취하서를 이날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김인겸)에 제출했다. 금호석유화학 측의 항소 취하 결정은 이미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이 패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6월 “박삼구 회장 등의 주도로 금호석유화학이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CP를 165억 원에 매입해 손실을 입혔다”며 박삼구 회장 등을 상대로 10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의 금호산업 CP 매입은 박삼구 회장이 당시 이사로서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형제인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은 2009년 경영권 다툼 끝에 서로 등을 돌린 뒤 아시아나항공 경영권, 계열분리 등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여 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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