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 빨라진다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8월 11일 09시 18분


앞으로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적용을 받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중 조합과 건설업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 인가 이후’인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앞당길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 고시안을 11일 행정예고 했다. 오는 3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중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 도정법에서는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 나서는 경우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보다 앞당길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건축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업자들이 공사 단가 등을 제시해 내역입찰 하면 조합원들이 공정한 기준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고 시공자 선정 전·후에 공사비가 무분별하게 증액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공사비 외에 조합운영비, 용역비, 토지보상비, 이주비 등 사업비는 통상 시공자가 조합에 빌려주는(대여) 방식으로 조달하는데 건설업자가 이율 조건이나 대여 기간, 주체 등을 제시하고 경쟁을 통해 대여금 조건을 결정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

사업비는 건설업자가 직접 차입해 조합에 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여 기간 초과 시 이자는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 부담하도록 했다. 건설업자가 지급 보증해 조합이 직접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입찰 시 건설업자가 제시한 이율을 초과하는 대출이자는 건설업자가 부담한다.

이외에 꼭 필요한 용역만 적정 용역비에 발주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비 집행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해 투명도와 건전성을 높였다. 또 건설업자가 자사 브랜드 홍보를 위해 사업시행계획 등 변경을 수반하는 입찰 제안을 할 경우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내역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를 선정하고 조합에 비해 전문성이 큰 건설업자의 역할을 증대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며 “과거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조합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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