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20%만 있으면 주택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집주인 매입임대사업’이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19일 600채를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집주인 매입임대는 민간이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시세의 50∼8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8년 이상 LH에 위탁임대하면, 정부와 LH가 매입자금의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확정수익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물량은 총 300채로, 2배수인 600채를 지역별로 나누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이 중 입지 여건, 주택 품질, 임대사업성이 우수한 주택 300채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LH는 접수 후 대상 주택을 입지에 따라 1·2·3등급으로 분류하고, 현장 방문을 거쳐 주택 품질 및 임대사업성을 평가해 등급에 따라 순차적으로 결과를 발표한다. 신청을 원하는 집주인은 물건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본부별 신청물량에 따라 기간 내에 마감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선정 최소 점수(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고도 선정되지 못한 경우 예비대상으로 관리해 결원 발생 시 우선권을 줄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를 참조하거나 LH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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