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평받는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에는 공통점이 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주거나 일이 편하다기보다 △실제 현장에서 하는 일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9년 시작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국제환경전문가 과정’이다. 유엔 산하기구에 약 6개월 과정으로 인턴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다른 부처의 국제기구 인턴 과정에 없는 두 달간의 사전교육이 특징이다. 인턴들은 국제관계와 같은 막연한 주제가 아니라 영문으로 된 폐기물 관리법, 안내공문 작성법 등을 배우며 실무역량을 쌓는다.
또 국제기구 지원서 작성 요령 등을 배울 수 있어 향후 다른 국제기구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입소문을 탔다. 첫해 파견자 10여 명에 불과했던 이 사업은 현재 17개 국제기구에 연간 40여 명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커졌다.
쓰고 버리는 ‘티슈 인턴’과 달리 실제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인턴도 선호도가 높다. 한국전력공사의 채용연계형 인턴 프로그램은 최근 3년 동안 정규직 전환율이 평균 96%에 이른다. 고객 응대 등 실무를 배우는 2개월 과정의 체험형 인턴도 인기를 얻고 있다. 공기업·공공기관의 체험형 인턴은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자기계발 시간이 보장되면서도 공채 지원 시 가산점이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해외 기업들은 공개채용보다는 지도교수, 관계자의 추천서를 통해 1차적으로 실력을 검증받는 방식으로 인턴을 뽑는다. 또 정부는 인턴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2010년 공정노동기준법에서 ‘무급인턴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기업들이 단순 생산직을 무급인턴으로 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이라는 성격이 명확할 경우에만 무급인턴을 허용하고, 인턴과 기업 측이 임금이 없다는 사실을 서로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기업이 이를 어길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프랑스는 2011년 견습교육·고용안정성 발전법(일명 ‘셰르피옹 법’)을 제정해 인턴들을 위한 제도를 강화했다. 인턴 기간을 1년에 최대 6개월로 제한하고, 고용주와 인턴, 교육기관이 사전에 ‘3자 계약서’를 반드시 쓰도록 법에 명시한 것이다.
독일의 경우 직업훈련생, 3개월 미만 단기 인턴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턴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또 월간 ‘카리에르’ 주도로 600개 이상의 회사(2015년 기준)가 ‘공정한 회사’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인턴에게 향후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모호한 약속을 하지 않고 △인턴이 자신의 직업 전망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는 등의 약속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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